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4건 고발·통보 (fsc.go.kr)
- 의결: 금융위원회가 9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총 4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
- 사건①·②(수사기관 통보): 친형제 관계인 두 혐의자가 각각 API 자동매매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호가창 반짝임 효과'를 일으켜 일반투자자 매매를 유인, 지정가 고가매수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저가매도 없이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
- 사건③(고발): 혐의자가 API 주문횟수 제한을 회피하려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 변동성 컸던 종목을 대량 선매수한 뒤 시장가 API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보유물량을 매도
- 사건④(수사기관 통보):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이 전문 매매업자(마켓메이킹 업자)를 고용하고 차명계정으로 가장매매를 반복,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부풀려 중형거래소 상장 유지요건을 허위 충족시키고 대형거래소 추가 상장에도 악용.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였고 백서상 주요 인물도 실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
- 당국 권고: 이유 없이 시세 급등하는 종목의 추격매수 자제, 가상자산 설명서·백서 확인, 거래량·가격 급증 시 인위적 거래 가능성 유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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