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GENIUS법 스테이블코인 규정안 2건 의견수렴 (federalreserve.gov)
- 연준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프레임워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GENIUS법에 따라 이사회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할 규정안 2건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 첫 번째 안 — 준비자산·리스크관리: 발행 스테이블코인 전액을 단기 국채 등 "허용 가능한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뒷받침하도록 의무화
- 신용·운영 리스크에 대한 표준화된 자본요건, 법정 리스크관리 기준, 준비자산 보관기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며 연준 감독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취급 허용 범위도 명확히 한다
- 두 번째 안 — 승인 절차: 연준 감독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때 사업계획·재무자료 제출과 이의신청·청문·결정 절차를 규정한 간소화된 승인 경로를 신설한다
- 일정: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간이다
- 부수자료: 이사회 메모 2건, 연방관보 고시 2건과 배어(Barr) 이사 성명이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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