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취소 6년간 5만3867명…경기가 최다 (sedaily.com)
- 청약 부적격 취소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중 6.8%인 5만3867명이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됐다.
- 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8.9%)이 가장 많았고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 올해 2316명(4.1%)으로 감소 추세다.
- 2022년 이후 부적격 사유 3만2646건 중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원의 미인식 주택 소유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 2321건 순이었다. 부양가족 포함 오류 1132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초과 1178건도 있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6422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만7205건으로 최다, 인천 6170건, 충남 3709건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의 전면 의무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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