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란에 해명 (korea.kr)
- 보도 내용: 2026년 9월 27일 한국경제(가판)가 「신제품 성공하면 세금혜택 못받는 가업상속 개편안」 기사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이번 개편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주업종 기준이 세세분류로 바뀌고 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피상속인 경영 기간이 10년→30년, 사후관리기간이 5년→10년으로 강화됐다는 내용이다.
- 재정경제부 입장: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지원 수준이 확대(공제한도 1997년 1억원→2023년 300~600억원)되고 요건이 지속 완화되는 과정에서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업 등을 통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 기술·노하우 보유 가업의 원활한 승계는 지원하되 악용은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경영기간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부족기간(30년-경영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7년 경영 후 사망 시 기본 10년+추가 3년으로 총 13년간 사후관리한다.
- 업종 전환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대분류를 벗어난 변경도 허용한다.
- 장수기업 우대: 업종 제한 없이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경영연수×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상속·증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매도자 양도세 20% 감면, 승계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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