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공공임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hankyung.com)
- 소득 기준 완화: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월 803만원, 2인 가구 월 629만원)까지 입주할 수 있다. 기존 통합공공임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535만9000원)보다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 공급 규모: 2030년까지 19만가구(건설형 17만5000가구, 매입형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규모는 공공택지 전용 55~85㎡, 도심 40~60㎡, 1인 가구 30㎡ 이상이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 최장 20년이다.
- 청년 우대: 전체 물량의 50% 이상(지역에 따라 최대 70%)을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며, 청년전용타운은 전량 청년 대상이다.
- 첫 사업장: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은 올해 착공하고, 남양주진접2 A-2블록(342가구)·남양주왕숙2 A-5블록(351가구)은 내년 착공 예정이다. 연내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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