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결과 중간발표 요건 제한 (sedaily.com)
- 정책 변화: 금융감독원이 검사결과 중간발표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나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임직원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자료 요구 시 사생활 관련 내용은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제재통지서도 금융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형식을 개선한다.
- 배경: 2024년 4월 총선 전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관련 중간발표가 논란이 됐고, 감사원이 2026년 6월 금융위·금감원 감사에서 이 사안을 검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1월 경영관리 감독 강화를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 해외 사례: 영국 FCA, 미국 CFPB·SEC·OCC는 검사정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보호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공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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