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10월19일 삭제 (sedaily.com)
- 소득기준 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가구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를 없앰, 기존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개선 후엔 부부 합산 소득이 초과해도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신혼가구 소득기준은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 차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개별 소득·부채만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배우자 소득은 우대금리 자격 확인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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