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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 단축 (korea.kr)

  • 정부, 9월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월1일부터 시행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듦
  •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 기한 신설: 기존에는 등록말소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영구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내년(202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 의무임대기간 미종료 시 종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이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 추가 인정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지: 등록임대주택 말소 후 5년 내 판매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료 5% 미만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거주요건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며,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임대 종료 후 1년 내(최장 2029년 말까지) 판매 시 혜택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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