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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자산 환급실적, 매년 3월 공개 의무화 (korea.kr)

  •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휴면금융자산 1조5000억원 규모에 대응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9월28일 발표
    •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
  • 관리체계 강화: 각 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활동, 내부보고 의무를 반영, 금융회사가 자체 환급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
    • 각 협회는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개정과 환급실적 공개용 시스템 마련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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