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마케팅 자제령의 그늘…뒷문 판촉 기승 (hankyung.com)
-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업계에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를 요구했으나, 일부 증권사가 유튜브·블로그·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우회 판촉
- DB증권 사례: 직원 A씨가 구독자 25만명 규모 유튜브 채널에 계좌 개설 링크 게재, A씨를 추천인으로 입력 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0.04%, 환전수수료 0원" 혜택 적용
- KB증권 사례: 투자권유대행인 B씨가 블로그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우대를 홍보했으나, 금감원 시정 요구 후 조사 결과 실제 별도 수수료 혜택 제공 사실은 없었음
- 현황: 금감원은 올해 3월까지 마케팅 제한 계획이었으나, 고환율 상황으로 증권사들이 공식 마케팅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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