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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2회 담합 시 영업정지…17개 업종 처분 강화 (sedaily.com)

  • 제재 강화: 소방시설업·의약품 제조수입업·고압가스제조업·전기공사업·석유정제 및 수출입판매업·폐기물처리업·여객화물운송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가능
  • 과징금 사례: 주요 5개 사건 과징금 합계 2조4372억원(4대 은행 2720억원, 설탕 3사 4083억원, 제지 6사 3383억원, 밀가루 7사 6710억원, 전분·전분당 4사 7476억원)
  • 처분시효 연장: 담합 종료 뒤 조사 개시 시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처분시효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과징금 기준: 공정위는 올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높이고 반복 위반 가중 폭을 최대 1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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