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호텔 지을 때 용적률 최대 1.3배 상향 (sedaily.com)
- 적용 대상: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약 8만2502㎡에서 호텔 건설 시 적용
- 용적률 상향: 일반상업지역 조례용적률 800%를 최대 1040%까지 높일 수 있는 1.3배 상향 정책, 3성급 이상 호텔 요건 충족 필요
- 기한: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추가 완화: 공공성 강화 항목(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등)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허용용적률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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