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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공표 제도, 11월 2일 첫 시행 (hankyung.com)

  • 시행 일정: 첫 시행일 2026.11.2, PBR 산정 기준일 2026.10.22. 10.22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 선정 기준: 코스피는 시장별·업종별 하위 25%(누적 3년 기준), 코스닥은 하위 10%(누적 3년 기준). 누적 6년간 저PBR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시만으로 특례 불가
  • 공개: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증권사 HTS·MTS 등에 공개
  • 전망: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많은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기대된다"며 자사주 매입·소각 증가와 배당 확대를 전망. 주가 상승률 20% 이내로 공표 제외 가능한 기업이 코스피 25개사, 코스닥 1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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