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편…PF신용공여 20% 이내 (fsc.go.kr)
-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26.9.30~11.9(40일간) 예고, 12.2 의결 예정
-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확대: 연체채권 관리·회수 안내상담, 비대면 제출서류 원본확인, 자금사용 적정성·담보물 확인, 담보물 권리관계 조사,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등 허용
- 신용공여 산정 시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제외
-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 2027.1.1 시행, 경과기간 3년 이내 해소
-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비중 개편: 내부통제 평가 3.2%→10%, 위험관리 평가 20%→15%, 수익성 평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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