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 '금싸라기 땅' 공시지가 공개 의무화 (hankyung.com)
- 시행 시점: 내년(2027년)부터 상장기업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함
- 기존 관행: 그동안 상장사들은 수십 년 전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취득 당시 장부가로 기재해왔음
- 기대 효과: 장부가와 현재 자산가치 사이의 괴리가 시장에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자산주 재평가와 주주행동주의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
- 유의점: 전문가들은 단순히 공시지가를 공개한다고 자동으로 기업 자본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가 회복 여부는 기업이 해당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