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가상자산도 상환능력 심사" (korea.kr)
- 해명 대상 보도: 파이낸셜뉴스(9월 29일)가 새도약기금이 차주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보도
- 금융위 입장: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해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반박
- 법적 근거: 개정 신용정보법(2026년 8월 13일 시행)에 따라 금융자산·가상자산 등 채무자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해 심사
-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상환능력 상실 채무자는 채권소각, 상환능력 일부 확인 채무자는 채무조정
-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하되, 해당 부처가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및 부정수급 신고제도로 수급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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