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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본식 대부업 보증모델 도입 검토 (sedaily.com)

  • 모델 개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시 대부업체가 심사·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 검토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이 구체적 추진경로 제시
  • 추진 절차: 1단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범운영 → 2단계 성과 평가 후 법 개정 추진
  • 현행 제약: 현재 대부업의 신용보증은 법상 허용되지 않아 법 개정 필요
  • 추가 검토: 등록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신용대출 기준 유지, 탄력적 이자 적용 상품 출시,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 배경: 최고금리 20% 규제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담보대출 중심으로 변화, 코로나19 이후 저신용층 금융공급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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