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은퇴자는 5000만 원도 괜찮은 이유 (sedaily.com)
- 핵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도 반드시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은퇴자는 5000만원 수준까지도 추가 소득세가 크지 않을 수 있음
- 주요 수치: 금융소득만 있으면 연 8100만원까지 추가 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존재(은퇴자 기준 보수적 관리 목표는 5000만원)
- 사례: 주부 A씨 보유 만기 도래 예금 9억원
- ISA 연간 납입 최대 2000만원씩 1억원까지, 연금저축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연금 수령 시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3.3~5.5%, 연금 외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최경민 NH농협은행 WM전문위원: "절세를 위해 특정 상품에 자산이 과도하게 편중되면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절세 전략: 저축성보험·ISA·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소득 분산 및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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