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기업 퇴출…법원 '거래소 규정' 제동 (hankyung.com)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쟁점: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규정을 문제 삼았다. 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
-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
- 당초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로 앞당겨 시행
- 영향: 코스닥 상장사 핀텔·메디콕스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유사 사례의 상장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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