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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받지도 않았는데"…국민연금 '반토막' 무슨 일이 (hankyung.com)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의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 권고
  • 문제: 국민연금공단이 산재급여 수급 가능성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지정해 연금을 절반만 지급
    • 현행 국민연금법은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를 모두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
  • 권익위 권고: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 수급 가능성만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금 감액을 금지할 것
    •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정보 공유 시점을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로 앞당기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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