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투기 아니면 처분 대상서 제외 (hankyung.com)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제외 특별조치법 추진: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분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 발표
- 구제 대상 5가지 유형: 상속 농지(휴경·소유상한 초과 시도 제외), 고령농 임대차(구두계약도 입증 없이 구제), 종중·사찰·미등기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 농지, 맹지 등 경작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농막·주택 등 미허가 시설
- 특례기간 도입 검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강조하며 위반 상태를 적법화할 수 있는 2~3년 특례기간 도입 검토, 기간 내 서면 계약 전환 시 임대차를 적법 인정
-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유지: 영농계획으로 취득 후 방치·임대, 허위 계획으로 지분 취득 후 방치, 농업법인을 통한 부동산 수익 창출 등
-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 투기성 농지 엄단 목표 후퇴 가능성이 우려로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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