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주의보, 한달간 특별대응 (korea.kr)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피해 우려로 금융당국이 발령
- 주요 수법: 유출된 성명·주소지에 소득·대출정보 결합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위장,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 명목 URL 클릭 유도,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 설치 요구
- 금융회사·당국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 요구하거나 피해보상 명목 이체 요구를 절대 하지 않음
- 예방 서비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사전 차단), 금감원 '파인'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신규 계좌·카드 발급 제한)
- 10월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별 전담 상담창구 운영, 금융·통신·수사기관 공동 플랫폼 'ASAP'으로 의심정보 공유
-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등으로 실제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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