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막은 코스닥 상장폐지, 퇴출 피했지만 거래정지는 계속 (hankyung.com)
- 법원 제동: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불확실성이 커짐
- 대상 기업: 세진티에스(거래정지 전 13.55% 급등, 10월 2일 거래정지), KM제약·주연테크(상장폐지 정지 가처분 인용), AFW(10월 2일 정리매매 중단·상장폐지 절차 보류), 골드앤에스·핀텔(가처분 신청 후 법원 결정 대기 중)
- 거래소 대응: 법원 가처분을 반영해 정리매매를 중단하고 정책 적용을 재검토 중
- 투자자 영향: 상장폐지는 피했지만 정상 거래로는 복귀하지 못한 '거래정지 림보' 상태가 지속돼, 투자자들은 불명확한 상장폐지 일정과 자금 회수 지연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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