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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11월 13일 시행 (korea.kr)

  •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
    •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예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피해자가 경매배당금 2000만원+경매차익 1000만원=3000만원 회복 시, 최소보장금 5000만원과의 차액 20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0만원 회복
  • 선지급-후정산 제도 동시 도입: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피해자 대상, 경·공매 종료 전 일정 금액 선지급
    • LH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금액 결정 (3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납 의무: 지급 후 보증금 추가 회수 등 반납 사유 발생 시 신고·반납 필수, 미반납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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