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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도로' 지목 토지, 토허구역 신규 지정 (hankyung.com)

  • 서울시, 10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서 지목 '도로'인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 지정 기간: 2026년 10월 17일~2027년 10월 16일(1년), 서울 전역의 도로 지목 토지만 해당
  • 허가 기준(현행):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 정책 목적: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 — 2024년 9월부터 개발사업지 내 사도(私道)에만 적용했던 규제를 전역으로 확대
  • 전면 금지는 아니며, 실질적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거래는 허가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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