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 유예 속 동전주 퇴출 요건 시선…8곳 상폐 우려 공시 (hankyung.com)
- 시총 미달 상폐 유예: 서울남부지법이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한국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시총 기준은 올해 1월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으로 강화됐고,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동전주 요건: 지난 7월 1일 도입된 요건은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 거래소는 7일 코스닥 상장사 8곳과 코스피 상장사 1곳에 주가 미달 상장폐지 우려를 공시했다.
- 종가 1000원 미만 일수가 46일이 되면 절차가 진행돼 이르면 이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 전망: 법원이 동전주 상폐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며, 같은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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