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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주비 대출 규제, 민간 정비사업 발목 지적 (hankyung.com)

  • 총리 발언: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 5년 실거주·10년 보유 요건 충족이나 생업·질병·취학·결혼에 따른 이주, 상속 등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 이주비 대출: 8·13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이 금융회사 대출 총량 관리에서 분리되고 LTV 산정 기준이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완화됐다.
    • 다만 규제지역 LTV 40%와 최대 6억원 한도는 유지돼 정비사업 현장에서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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