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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연 5천만원→7천만원 완화 추진 (korea.kr)

  • 완화: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을 연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우대이율은 최대 4.5%(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p 높음),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는 소득공제된다.
  • 병행 조치: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 소득기준을 10월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 배경: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6년 8월 2493만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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