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재결정 명령은 가격 직접 개입 아니다 해명 (korea.kr)
- 보도설명 배경: 2026년 10월 14일 서울경제 담합 前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 가격재결정 명령의 성격: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는 조치이며 사업자가 독자적 판단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므로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님
- 공정위가 특정 가격이나 인하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사업자가 독자 판단으로 가격을 재결정
- 공정위는 재결정 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식
- 점검 방법: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계량경제 분석 등으로 재결정 가격이 담합이 없는 상황의 경쟁 가격인지, 시정조치 이후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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