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korea.kr)
- 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12일 시행해,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또는 채권 포기)하는 조건으로 인정받는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 소액 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천만원 이하다.
- 기존에는 대손인정 후 지급명령 등으로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장기 추심이 가능했다.
- 예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은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 적용과 후속: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되며, 시효 연장 채권은 3년 경과 시 상환능력을 재평가하고 능력이 없으면 시효 도래 전 중도 포기하는 재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 채권 매각 시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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