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이트 27건 국내 접속차단 결정 (korea.kr)
- 차단 결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버·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면 접속차단이 적용된다.
-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되며, 앞으로 별도 피해 신고가 없어도 적발 즉시 심의를 거쳐 차단할 계획이다.
- 불법 판단과 처벌: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국외 사업자도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원화결제 지원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으로 보면 특금법이 적용된다.
- 피해 위험: 2026년 6월 DAXA·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의 최대 62배였다.
-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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