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올해 말 만료 앞두고 내년 말까지 연장 가능성 커 (hankyung.com)
- 연장 전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 정부는 기한 연장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내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정부가 7월 경기 구리 등 3곳을 추가 지정하며 기한을 내년 말로 정했고, 허가구역 내 세 낀 매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도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 정부 입장: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덕분에 집값을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며 작년에 강남·송파 일부 해제 때 집값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 반론: 윤수민 농협은행 전문위원은 양도세 한도 설정 등 세금 규제만으로도 실거주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 해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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