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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서 신문·방송업 제외 (hankyung.com)

  • 업종 제외: 14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신문 발행업과 방송업이 빠진다.
    • 베이커리카페, 주차장, 창고업, 프랜차이즈도 제외된다.
    • 재경부는 언론사 경영에는 특별한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가업 정의 좁힘: 가업을 전문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명시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구체화했다.
  • 요건·한도 변경: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렸다.
    • 최대 공제 한도는 종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였다.
    •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해 계산한다.
  • 영향: 공제를 못 받게 된 언론사 사주 일가는 상속세 부담이 커져 승계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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