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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청약통장 불법거래 브로커 39명 검거 (korea.kr)

  • 협의회: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 정비사업 점검: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차는 10.19~10.30, 2차는 11.9~11.20이다.
    • 8월 27일~9월 22일 전수조사에서 정비사업 568곳 중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이었고, 이 중 16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 청약 브로커: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2025년 7월경 서울·경기권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했다.
    •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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