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심의 절차 개시…관련매출 1조4천억원 (korea.kr)
- 심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심사보고서를 10월 13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6개 사업자에게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 심사관은 이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8년 6개월) 매월 밀가루 부산물(소맥피, 등외분 등)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 영향받은 관련매출액은 1조4천억원이다.
- 조치 의견: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위반의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 절차: 피심인들은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최종 판단은 심의 후 이뤄진다.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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