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5만건 유출 예가람저축은행, 배상보험 보장 불투명 (sedaily.com)

  • 보험 보장 불투명: 고객 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번 해킹 사고의 보장 여부는 불투명
    • 사고가 중앙회 공동전산망이 아닌 외부 솔루션을 통해 발생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 예가람저축은행 측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자체 가입 보험은 없으며 중앙회를 통해 준비금을 적립 중이라고 설명
  • 제도 현황: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공동전산망을 쓰는 67곳은 중앙회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보장한도 최대 20억 원
    • 신용정보법은 금융사가 정보유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보험·공제 가입 또는 이행준비금 적립을 규정
  • 지적: 공동전산망 밖에서 사고가 나면 보장에서 빠질 수 있어 피해 보상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