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hankyung.com)
- 심의 통과: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대상지 7곳(총면적 25만3874㎡)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 지난 2일 3곳을 지정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했다.
- 완화 내용: 용적률,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5개 항목 규제가 완화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된다.
- 구로구 개봉동은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다.
-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건폐율 40%에서 60%, 높이 16m에서 20m로 완화된다.
- 화곡1·2동과 신당동은 지상에 드러난 지하층을 주차장 등으로 쓰면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는다.
-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 거리는 연립주택 2m에서 1m, 다가구주택 1m에서 0.5m로 줄인다.
- 절차: 특례 건축물은 허가·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하며, 대규모 정비사업 대신 개별 필지 단위 신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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