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학술지 제언: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상시화·임대사업자 혜택 복원 (hankyung.com)
- 현황: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주택 394만8292가구 중 비아파트는 174만7652가구로 50.6%다.
-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다.
- 원인 진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강화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장기 보유·임대 목적 비아파트 매입까지 억제해 신규 공급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 현행 특례: 정부는 8·3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 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특례 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 2024~2025년 준공 소형 비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건축주로부터 최초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제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상시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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