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확인해야 (hankyung.com)
- 대항력은 점유 유지가 전제: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 먼저 이사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하면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해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
-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한다.
- 반환보증 가입자도 마찬가지: 보증이행을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 완료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보증기관이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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