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막는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 추진 (sedaily.com)
- 행위제한: 노원구는 월계시영 등 재건축 예정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을 추진한다.
- 15~29일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 등이다.
-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 이내이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날 해제된다.
- 배경: 상가 쪼개기로 구분소유자가 늘면 조합설립 동의율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월계시영고층아파트에서는 최근 3년간 전유부분 분할 3건으로 상가가 33개 호 늘었다.
- 대상: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2·3·7·11단지, 중계주공8단지 등 13곳이며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거나 추진위가 요청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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