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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고받아 (sedaily.com)

  • 국감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한 결과다.
  • 거래 내용: 대통령은 7월 부부 공동 보유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국민의힘 배 의원은 이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야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규제를 우회했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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