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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개편: 경영기간 한 달 차이로 증여세 약 3배 (sedaily.com)

  • 보고서 사례: 한화생명 상속연구소는 가업주식 400억원을 증여하는 비상장 제조기업 두 곳을 가정했다.
    • 19년 11개월 경영한 A사는 20년 요건을 못 채워 일반 세율로 증여세 189억3000만원, 정확히 20년 경영한 B사는 특례로 66억원이며 차이는 123억3000만원이다.
    • 25년 경영 기업이 주식 500억원을 증여하면 전액 특례 시 86억원, 사업 무관 자산 10% 포함 시 95억5000만원, 특례 배제 시 237억8000만원이다.
  •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되 부모 계속경영기간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한다.
    • 계속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2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특례 업종이 727개 세세분류로 구체화된다.
    •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추징 위험: 22년 경영 기업이 440억원 주식을 증여받아 74억원을 낸 뒤 6년 차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추가 추징액이 199억6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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