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원화국제화 위해 외환규제 완화 (korea.kr)
- 개정 취지: 재정경제부는 13일 원화국제화 로드맵(7월 19일 발표)의 외환규제 완화를 구체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사전신고→사후보고: 외국환은행의 5천만불 초과 장기 외화차입 사전신고를 1억불 초과 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전환한다.
-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자금 차입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500억원 초과 시 사후보고로 처리한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은 금액 무관 사전신고에서 500억원 이하 사후보고로 바뀐다.
- 신고 기준 상향: 거주자의 비거주자 원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신고 기준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린다.
-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에 원화를 추가하고 최대 한도를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한다.
-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 외화·원화 차입을 국내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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