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수사권 분리: 상장사 중수청, 중소기업 경찰 (hankyung.com)
- 정리 방침: 금융위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 처리 방안을 보고
- 금융감독원이 감리한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장사 등이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한 일반 중소기업(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없고 자산 5000억원 미만)의 분식회계 사건은 일단 경찰이 담당
- 한계: 중수청 수사 대상에 외부감사법 위반이 빠져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범죄와 관련 사건만 수사 가능
- 금융당국은 한공회가 감리한 사건도 중수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관이 나뉘면 검찰이 보유하던 분식회계 수사 노하우가 전파되기 어렵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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