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한도 상향 후 한계기업 증자 급증 (hankyung.com)
- 제도 변경: 7월 말 소액공모 증자 한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없이 간이 공시서류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를 받지 않고 의무 보호예수도 면제
- 건수 급증: 소액공모 유상증자는 7월 5건(37억원), 8월 10건(148억원), 9월 15건(280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도 6건(124억원) 진행, 추진 중인 기업이 7곳 이상
- 8월 이후 소액공모로 500억원 이상이 조달됐고 한계기업이 절반이라는 분석
- 우려: 시가총액이 작거나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린 한계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많고 증자 직후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일이 잦아 투자 유의 지적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