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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5억 증여, 부부 분산 시 증여세 1164만원 절감 (hankyung.com)

  • 증여세 계산: 부모가 아들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자녀공제와 결혼공제로 총 1억5000만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3억5000만원
    •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반영한 산출세액은 6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5820만원
    •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는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하며 결혼·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1억원
  • 부부 분산 증여: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3억9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증여하면 부부 증여세 합계는 4656만원으로 아들 단독 증여 때보다 1164만원 감소
    • 며느리는 결혼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혼인신고 후 기존 공제 사용액이 없으면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적용 가능
    • 며느리에게 준 돈은 실제로 며느리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 더 부담하면서 상대에게 그 이상의 지분을 넘기면 부부 간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차용 활용: 현행법상 부모에게 약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음
    •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제외
    • 차용증만으로 대여가 입증되지 않고, 차입자의 소득과 재산, 상환 약정, 실제 상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기타: 사회통념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택 구입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혼수로 처리할 수는 없음
    • 자금조달계획서는 증여분은 증여·상속,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증여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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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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