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코인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세금 165만원 (hankyung.com)
- 세액 예시: 내년 가상자산 양도차익 1000만원, 다른 거래 손익이 없다면 세금은 165만원
-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적용한 금액
- 시행 일정: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과세,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를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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