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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전 개선과제 1위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 80% (sedaily.com)

  • 설문 개요: 서울경제신문이 18일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
  • 개선 과제(복수 응답): 스테이킹·에어드롭·DeFi 등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 80%, 취득가액 및 손익 계산 기준 정비 76.7%, 손실 이월 공제 도입 66.7%
  • 쟁점: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처분 시 과세할지, 에어드롭 수령 시점의 소득 인정 여부와 평가액 산정이 불명확
    • 현행 제도는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지 않아 전년도 큰 손실을 본 투자자도 이듬해 이익에 세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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