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기한 신설 (hankyung.com)
- 제도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개정(2026년 9월 30일 개정, 10월 1일 시행)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기한이 신설되고 계약 체결 기한은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함
-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 임대를 개시해야 함
- 정부는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가 취지라고 밝힘
- 양도기한: 상생임대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2027년 이후 끝나면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
- 예: 임대기간이 2027년 6월 30일 종료되면 양도기한은 2028년 6월 30일
-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
- 요건: 취득 후 직접 체결한 직전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 상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실제 2년 이상 임대
- 전 세입자 계약을 승계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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