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추미애, 토지거래허가제 재검토 요구 (sedaily.com)
- 오세훈: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돼 손보기 어려운 상태이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거주 강제가 전월세난을 이어가게 하고 이것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 추미애: 같은 날 경기도 국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비공식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지정 현황: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5곳이다. 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등 12곳은 올해 말까지,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3곳은 내년 말까지다. 서울은 전역이 지정돼 있다.
- 효과 데이터: 한국부동산원 분석으로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중 11곳은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1년보다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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